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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퇴직금] 퇴사시 연말정산 분개 문의

qazqaz4911 2018. 4. 29. 21:23

퇴사시 연말정산 분개 문의. 퇴사하는 직원 연말정산을 1~5월까지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나니 환급\270,000 발생했습니다. 6월10일 원천징수 신고하면서 공제를 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270,000을 입급 해줬습니다. 분개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로 예수한 금액은 1월 ∼ 5월까지 납부시 모두 상계처리하였을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급금 발생 미수금(세무서) 270,000 / 미지급금(퇴사직원) 270,000 2. 미수금을 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 1,000,000원 가정)과 상계처리 예수금 1,000,000 / 미수금(세무서) 270,000 보통예금 730,000 3. 퇴사한 직원에게 갑근세 환급 미지급금(퇴사직원) 270,000 / 보통예금 2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