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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문의

qazqaz4911 2018. 4. 20. 22:05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문의.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법인세 가산세포함해서 10% 주민세로 납부만하면 되는지요? 법인세가산세포함 10%의 주민세에 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세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 주민세 가산세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3.12.30>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