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실무가이드 사무실 임차료,관리비,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물주로 부터 수취하여 지급시 회계처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전기요금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1장에 임대료 와 관리비 및 전기요금등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별도로 기재가 되어 수취하게 됩니다.이경우 임차료의 경우에는 "지급임차료",관리비는 "지급수수료",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로 각각의 계정으로 분개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나 실무적으로는 임차료에 관리비 및 전기요금이 포함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임차료"로 통합하여 처리해도 무방할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5월분 임차료 1,100,000원(V.A.T.포함),관리비 550,000원(V.A.T.포함),전기요금 330,000원(V.A.T.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물주로부터 수취하여 사무실 임차료및 관리비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임차료"는 건물,토지,기계장치등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할때 처리하는 계정으로 사무실 임차료,복사기 임차료,창고 임차료,사택임차료,기계장치 및 장비 리스료등이 이에 속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급임차료를 "임차료"로 수임임대료를 "임대료"로 계정을 명칭하나 실무적으로는 "지급임차료"계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급임차료"는 임차기간이 경과할때나 임차료를 지급하였을때 비용으로 계상되므로 년말 결산시점 임차료 기간미경과분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선급임차료)"으로,기간이 경과된분에 대하여 결산시점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비용(미지급임차료)"로 처리해야 하는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9월1일 사무실 임차료 6개월분 6,000,000원을 선 지급하면서 매월 비용으로 대체처리를 하였는데 년말 결산시점 선 지급한 임차료 기간 미 경과분 2달치 2,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경리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사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 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면 사무실 임차료 지급시 "임차인"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무통장송금증"등 확실한 증빙을 갗추시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송금증으로 증빙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일반과세라면 임차료를 지급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으실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로부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경우는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것입니다."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 미등록 개인)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이경우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임차료를 송금한 송금증을 증빙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는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납부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