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 분양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중개를 하여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당사에서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경우 원천세 신고 가능여부와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 - 필요경비(지급금액의 80%)] × 20% ▣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②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기타소득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주민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①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②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세율(20/100) - 주민세 10% 별도 징수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강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사가 직업적,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 및 주민세)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경우 매 건당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강사용역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25만원에 해당) 매 건 이란 대가의 지급횟수가 아니라 계약이나 약정에 의한 독립된 각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각각의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3) 주요 기타소득 (소법 § 21)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④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⑤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⑦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⑧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⑨ 사례금 ⑩ 전속계약금 ⑪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소령§ )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 또는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 전속계약금 ④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 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말한다. 단, 주택입주 지체상금 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외의 기타소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경품지급과 기타소득징수 (부가46015-1882,1998.08.22)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9,2000.07.22 1.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6)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