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부가세 처리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세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1. 가산세 질문 입니다. 영세율 조기환급 총괄납부 법인사업체 입니다. 대략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점에서 07년 12월 공급가 천만원의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 부가세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07년 12월이 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세율 조기환급 총괄납부 법인사업체 입니다. 대략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점에서 07년 12월 공급가 천만원의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 부가세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07년 12월이 아닌 08년 1월이었으며 회사에서는 08년 3월에서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07년 2기(확정)분 매출이 천만원 적게 신고되어 수정신고 들어가야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궁금한 사항은 총괄납부 사업체라 본점 지점 각자 신고가 들어가고 본점으로 총괄 신고서가 들어갔는데요 지점에서 누락한건은 지점만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총괄신고가 들어간 본점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그렇게 되면 총괄신고관련 가산세 항목이 있나요? [답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450, 1995.03.0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계산 《예 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를 신고누락(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하여 4월 30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계산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1,000,000원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000,000 × 1/100 = 100,000 • 매출세금계산서미발행, 가공매출, 위장매출가산세(2007.1 이후)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1,0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96일)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인 4월 30일까지 기간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100,000) × 10/100 × 50/100 = 5,00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단,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사항에 연속적인 질문입니다. 07년12월 분이 아닌 08년 1월분으로 확인된 적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려 하는데 영세율 조기환급업체이다 보니 1월분은 이미 2월25일날 신고가 마친사항입니다. 1월분으로 확인된 적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려면 기존에 신고된 1월분 신고서를 수정신고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1기 예정신고 들어갈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또 이때 고려해야 할 가산세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답변] 월별 조기환급신고 후 매입신고누락에 의한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매출신고누락으로 과다환급세액을 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환급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조세정책과 -170, 2008.0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3. 마지막으로 07년 2기 확정(12월분)매입세금계산서가 2건 중 1건 누락되었습니다. (둘다영세율) 위 1번 항목 신고시 같이 수정신고 들어가려 하는데요 고려해야 할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