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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하는 경우
qazqaz4911
2018. 2. 18. 22:39
07.4/24 ~ 07.10/25 홍길동 퇴직금 1/12로 매월 100,000씩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함.(계약당시 근무일로부터 1년이었음) 2007년도 매월지급시 선급급 600,000/보통예금 600,000 (매월 100,000씩 분개함)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즉,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날을 수입시기로하는 것이므로 지급한자는 손금산입하는 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