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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외국업체 재화를 타업체에 팔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qazqaz4911
2018. 2. 3. 23:42
1.외국업체에서 사서 그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상태에서 다른 외국업체에게 팔경우 부가세 신고방법은? 외국업체에 재화구입대금은 국내에서 송금하였고, 다른외국업체에게 판 대금은 외화외상매출금인상태임 2.국내에 반입(수입)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물론 없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국업체에서 사서 그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상태에서 다른 외국업체 에게 팔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은? 외국업체에 재화구입대금은 국내에서 송금하였고, 다른외국업체에게 판 대금은 외화외상매출금인상태임 [답변] 거래 자체가 국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내에 반입(수입)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물론 없고 오로지 대금 송금내역만 있음..[매입부분] 매출 또한 외국업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없고 대금도 외상임 매출매입없이 차액만 중개수수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매출은 매출로 처리하고 매입은 상품 계정으로 처리한 다음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매출금액과의 차액은 매출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