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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병원 관련 거래 시 입금 이후 분개 처리 방법
qazqaz4911
2018. 1. 30. 23:10
병원관련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병원에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저희가 먼저 송금을 하고 후에 병원거래처에서 입금을 받는경우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요? 엄밀히 따지면 분개를 안하는경우가 맞는거 같은데 미수금에서 따로 체크를 해야 하기에 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병원에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먼저 송금을 하고 후에 병원거래처에서 입금을 받는 경우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여? 엄밀히 따지면 분개를 안하는경우가 맞는거 같은데 미수금에서 따로 체크를 해야 하기에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거래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 금액을 선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병원거래처에서 입금을 받는 경우’가 어떤 거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화(019-284-2410)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홍보를 같이 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입금을 한 후 홍보하신 분들에게 다시 송금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타사가 지급하여야 할 홍보대금을 귀사로 일시 입금된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그 지급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예금 **** / 가수금 **** 가수금 **** /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