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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소모품과 비품의 처리 방법의 차이
qazqaz4911
2017. 12. 19. 20:34
소모품과 비품의 차이. 비품일지라도 건당 취득가액이 백만원 이하면 실무적으로 소모품으로 처리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당의 의미가 비품 각각의 건당이라는 건지 세금계산서 한건당 애기인지 헷갈립니다. 이를테면 대당 70만원짜리 pc를 50대 구입했다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동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70만원짜리 pc를 50대 구입한 것은 건당 거래금액을 35,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