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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법인사업자인데 중고차를 매입 시 분개 방법
qazqaz4911
2017. 11. 26. 22:43
법인사업자인데 중고차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가는 900만원인데(실지출금액)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과표만큼(142만원/부가세포함금액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과표 만큼(142만원/부가세포함금액임)만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운반구 1,290,909 / 보통예금 9,000,000 부가세대급금 129,091 차량운반구 7,580,000 * 승용자동차인 경우 부가세대급금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