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올해 1월경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퇴사한분들과 올해 퇴사한분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려합니다. 문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퇴직금충당금등 퇴직금에 대한 어떤 설정해놓지 않았습니다. 4월경 지급할예정인데 경비인정이 되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체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실질적인 지출이 없이 인수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업원들의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추가로 법인의 퇴직금 승계 등과 관련한 자료 및 해석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폐이지/ 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법인세주제별가이드/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 해설을 차례로 검색하여 다운 받으실 경우 보다 많은 자료. 예규및 사례를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