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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사업자번호 아닌 개인으로 차량구입시 회계처리
qazqaz4911
2017. 11. 6. 23:19
사업자번호 아닌 개인으로 차량구입시 회계처리.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사업자개인 주민번호로 사업용차량을 구입하였을경우에 차량구입비용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상할수 있는지요?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주민번호로 구입하여서 공제받지 못하겟지만
안녕하십니까? 차량운반구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 **** / 자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