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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영업부직원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전액 회사에서 지불할 시 분개

qazqaz4911 2017. 10. 30. 01:25

영업부직원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전액 회사에서 내줍니다. 입금은 보험회사로 직접하는경우도 있고 직원이 먼저 보험료 납부후 나중에 직원계좌로 송금을 해주고있습니다. 이 두경우 분개처리가 틀린가요? 분개처리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업부직원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전액 회사에서 내줍니다. 입금은 보험회사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유지비 **** / 보통예금 **** 2. 직원이 먼저 보험료 납부 후 나중에 직원계좌로 송금을 해주고있습니다. 이 두 경우 분개처리가 틀린가요. 분개처리알려주세요. 직원에게 송금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 **** / 보통예금 **** *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