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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부동산 중개 수수료 회계
qazqaz4911
2017. 10. 17. 23:32
자산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비로 4,500,000을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부는 안되고 영수증 발부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영수증을 받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다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급수수료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