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성실신고사업자 및 농특세감면
성실신고사업자 및 농특세감면 문의. 1.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를 알게되었는데요..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지요? 그리구 무슨혜택이있는지요? 2.농특세감면은 무엇인지여? 3.사업수입액이 직전년도보다 120%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22조의2) 1) 성실신고 사업자 : 다음 요건(①,②,③,④)을 모두 갖춘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 ①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국세청 고시 제2008 - 호, 2008 . . 〉 업 종 별 기준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 용품수리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 5천만원 ※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 중 신규개업자는 특례대상 아님 ※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주1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20%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아래 사유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50%(사업장 이전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④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등 다음의 성실사업자 요건(소령113조의2①)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해당 할 것 ☞ 『성실사업자 요건』상세내용 보기 (271쪽)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제외)이거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 소득세법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동조 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할 것 ※ 2007.1.1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2006.12.30, 법 부칙 1조ㆍ59조①) 2) 세액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주1 참조)*[(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120%)/당해 과세연도수입금액] 주1>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3) 기장세액공제의 특례 간편장부대상자가 위 2)의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 대신에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에는 20%)를 적용한다.(100만원 한도, 조특법 122조의2④의 규정은 법56조의2①본문 규정에만 국한되는 조항으로, 법56조의2①단서의 공제한도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됨) 4) 기타사항 - 중복적용배제 위 소득세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조특법 122조의2 ⑨(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및 조특법 122(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사유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20% 이상인 경우 - 경정의 제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경정․재경정을 하지 아니합니다(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구 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 특례 (②항 ) ○(사업소득) ○ 기장세액공제 특례 (④항) ○(사업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 초과분) 중소기업 세액공제특례 (⑨항) ○(사업소득) ○ - 기타 참고사항 구분경리, 추계과세시 공제배제(적용 요건상) 위 1) ① 사업자 기준 판단, 위 1) ②~④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 세액공제 등 신청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조의2 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20%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위 2)의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요건(모두 충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주1가 소기업 기준주2에 해당할 것 * 주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 주2(소기업 기준) :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업종은 10명 미만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 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 ㉦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 아래 요건을 갖출 것 -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80%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조특법 122의 2 ① 2호 단서(사업장 이전, 업종변경 등 사유), ⑤(적용배제), ⑧(추징사유) 규정 준용합니다. ․ 성실신고 중소기업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의2 ⑨)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조특법 122의2 ②(소득세 계산특례) 및 조특법 122(수입금액 증가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