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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법인등기등부등본 갱신 이유
qazqaz4911
2017. 8. 18. 20:18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3년되면 갱신하는데 갱신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주주들을 변경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기존의 주주를 그대로 두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이사는 변경이 없더라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과금을 추징당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입니다. (감사는 선임한 회계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임할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사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사의 변동이 없어도 3년이 경과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벌과금(5백만 원 이하)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사 변경등기 기한 전에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거나 직접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