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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교육훈련비 계정과목
qazqaz4911
2017. 6. 23. 18:41
사업주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비로 저희가 3백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을때의 분개는 교육훈련비 xxx/보통예금 xxx 나중에 노동부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전, 보통예금 xxx/ 교육분련비 -xxx/ 로 차변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했습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모두 정당한 처리방법이며,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아닙니다. 교육훈련비 xxx/보통예금 xxx 보통예금 xxx 교육훈련비 -xxx 보통예금 xxx/잡이익 xxx 2.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던 당기손익은 동일하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차감한다)을 말합니다. *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 등 영업부수수익. *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특별이익,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