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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도급계약상 선물비 지원관련

qazqaz4911 2017. 6. 19. 19:17

도급계약상 선물비 지원관련 문의. 도급업체직원에게 선물비를 지원하기위해 도급계약서에 "선물비지원은 갑이 갑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을과 상호협의하여 그 금액을 도급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보통 5만원 지급하는데 경기상황에 따라 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확한 금액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선물대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추가로 보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