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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4대보험 및 원천세 누락분 처리

qazqaz4911 2017. 6. 3. 23:23

4대보험 및 원천세 누락분 처리 문의. 현재 법인업체로 5명분에 대하여 급여를 누락하였습니다. 급여는2.3,4,5,6,7월분까지 포함해서 총급여액이 4대보험 포함해서 8천정도됩니다.만약 8월말에 누락된 5명분에 대하여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시 부가해야할 제세공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 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징수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근세 및 주민세 : 매 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을 계산함 2. 국민연금보험료 : 공단의 고지금액 중 근로자 부담금 또는 급여액의 4.5% 3. 건강보험료 : 공단의 고지금액 중 근로자 부담금 또는 급여액의 2.54% 4. 고용보험료 : 매 월의 급여액에 0.45%를 곱한 금액